2010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안내

2010년 주요 변경내용

1.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예외 규정
○ 주의사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제공하는문제행동조기개입서비스와는 중복혜택이불가하므로,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재활치료 관련서비스는 해지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는 중복혜택 불가

2. 서비스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절차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소득조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 (행복e음,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
․(차상위 계층 초과)행복e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기존 대상자 소득 조사 : 전년도 대상자 소득 재조사
․매년 전년도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조사를 통해 등급 및 대상 여부 재판정 (’10년의 경우 상반기에 실시 예정)

3. 소득증명 자료
○ 차상위 계층 인정 범위
-아래5개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④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4.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총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

부담금

수급자(다형)

월22만원

월22만원

면제

차상위(가형)

월20만원

2만원

50%이하(나형)

월18만원

4만원

100%이하(라형)

월16만원

6만원

5. 대상자 및 등급결정

소득기준

(등급)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초과~전국가구소득 50%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소득50%초과

~100%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6. 제공기관 지정
○ 컨소시엄 관련 규정
※참여기관 변경 시에는 지정한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심사 기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신청기관 또는 기존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서비스 질 관리 등을 평가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신규 선정하거나, 기존 제공기관의 재지정
○ 행정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결과 보고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목록 별도송부

7. 제공기관 운영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제공인력 자격정보 제공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증 발급기관, 자격요건,경력요건, 이수과목, 이수시간, 임상시간등 제공인력에 대한 자세한 자격정보를 제공기관 내에 비치하여 열람케 하거나 이메일・우편 등으로 이용 대상자나 부모에게 제공

8. 서비스 제공가능 인력
○2년 이상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학사이상의 학력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재활치료관련 학회․협회 및 단체에서 소정의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이 없이 관련 치료 분야의 관련 학과(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전공자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300시간이상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600시간이상
-전문 학사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1,200시간 이상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