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 부담금 및 의무고용인원 산정시 적용할 의무고용률이‘10년부터 ’11년까지는 2.3%, ’12년부터 ‘13년까지는 2.5%,’14년부터는 2.7%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정시는 ‘10년부터 2.7%를 적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3%로 변경
○다만, 의무고용률 조정에따라 증가된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2012년까지 2분의 1을 감면
□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을 2명 고용한 것으로간주하여 장애인 고용률에 반영하고,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장애인고용 장려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증 2배수 미 적용
□장애인 고용 인정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간장애인 등록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인정하여왔으나,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여도장애인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미등록 장애인 및장애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영주권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담기초액이 기존 51만원에서 53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부담금 산정식 : {(상시근로자수×의무고용률)-장애인 근로자수}×부담기초액×해당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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