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은 감소하지 않고 사회의 주요 범죄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최근에 성폭력범죄의 가해 행태가 흉포화되고,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검찰의 보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2000년 10,189건에서 2009년 16,156건으로 증가하였고,2009년 발생한 성폭력 사건 중 10%가 재범이었다.또한,성폭력 재범 중 41.6%가 1년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대검찰청,2010),가해자의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2010년에성폭력 특별법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리 개정하여 성폭력의 예방,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에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이러한 제도 보완을 통해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성폭력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있다.이와 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태파악 등의 기초적 근거자료와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2004년부터 3년마다 전국단위의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010년 성폭력 전국실태조사는 연세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에서 수행하였다.한국의 성폭력 발생률은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성폭력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 성인뿐 아니라,아동․청소년,장애인,운동부내 여성선수 등 성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상별 특성을 파악하여,다양한 성폭력 유형과 대상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또한,성폭력 피해자,성폭력 지원시설 및 사법체계에대한 조사를 실시하여,현행 성폭력 정책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이번 조사는 인구집단에서는 다양한 성폭력 취약계층을 포함하고,지원체계에서는 성폭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전문분야의 의견을 반영했다 |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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