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복지부 주요 제도 중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연금법 주요 내용 > |
||
□ 추진배경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 주요내용 ① 지급 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10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 ② 연금액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 – 기초급여(공통) :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5%(9만원) – 부가급여(차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③ 신청 접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행일 * 2010.7.1 |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완화
□‘10. 7. 1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보험급여를 소급적용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 >
|
||
□ 추진배경 :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부담경감 및 취약계층 부담완화
□ 주요내용 ① 장애인 등록 전 구입 보장구 보험급여 소급적용 ②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입원20%, 외래30~60% → 5%) ③ 항암제 급여확대 ④ 희귀난치치료제 급여확대 ⑤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급여전환 ⑥ MRI 급여확대
□ 시행일 * 2010년 하반기 |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 발달지체 의심아동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절한 치료,보육 및 교육과 연계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발달지체 영유아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발달지체 영유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주요 내용 >
|
||
□ 목적 : 발달지체 의심아동을 조기에 선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 주요내용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 무상보육료(383천원/월/인) 지원 ○‘10년은 만 5세 이상 발달지체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확대 예정
□ 시행일 * 2010년 7월 1일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54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