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사업 지침입니다.
1부 장애인연금(p23) 2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p127) 붙임 1.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p141) 붙임 2. 서식(p159) 붙임 3. Q&A(p2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2011년 변경사항
– 2011년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53만원, 부부가구 84.8만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지만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초과자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매년 4월 국민연금 인상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2011년에는 1천원~2천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작성자: 대외협력부 남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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