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1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행정안전부에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02-2100-3878, 1754, 28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기준)
○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에 신청

2. 지원사업 유형 : 6개 유형
공익사업의 유형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업 제출
①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② 자원봉사 및 기부나눔 문화 확산
③ 국가안보 증진 및 안전문화 정착
④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⑤ 저탄소 녹색성장 및 환경보전
⑥ 국제교류협력

3. 사업계획서 제출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포함 8페이지 이내(단, 방문 접수시에는 한글파일 지참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사업 추진기간 : 2011. 4. 15 ~ 12. 31
○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1. 1. 15(토) ~ 3. 15(화), 18:00까지
○ 신청 제출방법 : 인터넷 제출 원칙
– 직접 또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도 제출 가능(단, 택배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우편신청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314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전화 : 2100-3878, 1754, 2890)
※ 등기우편은 3. 15(화)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사업자 신청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1. 2. 10(목) 15:00, 서울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 설 명 내 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5.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지원받는 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 2011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4.15(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대외협력부 이현정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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