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2009년부터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만18세 미만의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작성자: 대외협력부 남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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