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활동보조지원 사업 안내지침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1급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 2011년 주요 변경사항
1) 활동보조인 자격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활동보조인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표]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는 경우 비교
2010년 |
2011년 |
–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받는 장애인 –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계약직 포함) – 2인 이상의 장애인과 함께 동거하거나 생활하는 자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 |
–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말함(민법 768조)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계약직 포함)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
○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으나 활동보조인과 관계 있는 당해 서비스 대상 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생활하는 자 –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방계혈족(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또는 인척(방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 |
2)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환 시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반기 중 결정됩니다.
2011년 활동보조지원사업 대상자가 35,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10년 대비 5천명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출처: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홈페이지
작성자: 대외협력부 남궁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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