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UN이 천명한‘장애인권리선언’과 대한민국‘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반영하고, 2008년부터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구체적 실천을 사회에 알려내기 위해 올해로18회째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옹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사회적 차별을 제거하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요강
1.시상분야:장애인인권헌장의 각 항에 부합되는 활동을 전개한 개인 및 단체,대중매체,기초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상
-인권실천부문2명(개소) :상금1,000만원,상패
-인권매체부문1명(개소) :상금1,000만원,상패
▪국회의장상
-기초자치부문1개소:국회의장 상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상
-공공기관부문1개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상장
2.수상후보자 자격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상
-인권실천부문:장애인인권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법,제도,조례 등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거나 장애인인권헌장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직접 실천하여 장애인인권 증진에 선도적 기여를 한 개인이나 단체
-인권매체부문: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 미디어콘텐츠(방송,신문,잡지 등),문화예술 콘텐츠(연극,영화 등),해당 콘텐츠를 제작한 제작사 또는 제작자(제작팀)
▪국회의장상
-기초자치부문:지역 장애인인권 발전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천에 행정적 노력을 기울인 기초지방자치단체(법정기초자치단체에 한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상
-공공기관부문:장애인인권 발전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천에 노력을 기울인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산하 조직(부서)
3.후보자 추천인 자격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상
-기관추천:장애인·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시민사회단체의 장 기타(언론기관,교육기관,종교기관 등의 장)
-개인추천: 30인 이상의 개인에 의한 공동추천
▪국회의장상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추천 또는 기관추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상
-공공기관 자기추천 또는 기관추천
※추천인은 부문별1곳만 추천할 수 있음
4.구비서류
-추천서(본 위원회 소정양식) 1부
-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1부
-사진1매(반명함판 이상 사이즈)
-재직증명서1부(해당자에 한함)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추천서 접수
-접수마감: 2016년10월20일(목)
-접수방법:우편 및 방문접수(당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여의도동)이룸센터401호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우)07236
-문의: Tel 02-783-0067, Fax 02-783-0069,www.ablerights.kr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시상
– 2016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
– 2016년12월2일(금) 14:00이룸센터 이룸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