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보도자료]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7월22일(목)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6.2지방선거 장애인참정권 침해 진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우리 480만 장애인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전국 1만3천여개의 투표소에서 턱과 계단 앞에서 한 표의 권리를 포기 당했어야만 했다. 또 선거기간에는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와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공직선거법의 차별적인 점자공보의 면수제한 규정으로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 직선에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참정권 침해에 대해 시정권고를 받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장애인 선거편의 제공에 대한 약속은 이행되지 못했다.

이에 우리 장애인단체들은 7.28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이 겪은 선거과정의 차별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통해 시급히 법․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자 한다.

6.2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2010년 7월 22일(목) 오전1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0. 7. 20.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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