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기기 장애 고려않아 불편, 리프트 의무보험가입으로 푸대접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ATM 기기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역시 보험가입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눈높이가 맞지 않은데다 휠체어로 인해 기기에 가까이 가는데 한계가 있어 ATM 기기 화면의 문자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외에 있는 박스형 ATM 기기 역시 문 턱이 높고, 내부 활동반경이 좁은 등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니터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ATM기기를 개선하고, 박스형 ATM 기기 역시 휠체어 장애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법정 비율 명시화를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건의하였습니다.
 

오이도역, 신길역 등에서 지하철 내 휠체어리프트 사고가 발생한 후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승강기를 관리하는 주체들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휠체어리프트 보험료가 연간 60만원까지 치솟는 등(승객용 엘리베이터의 10배가 넘는 수준) 급격하게 인상돼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역시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에 휠체어리프트 제품 사양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2019. 12. 17. 솔루션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 이용 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모니터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ATM기기를 개선하고, 휠체어리프트 제품사양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어 보험료를 부담 완화할 수 있도록 조취해달라 건의하였습니다.

2) 공항 내 키오스크와는 달리 ATM 기기는 내구연한이 있어 구체적인 설치기준 마련은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휠체어리프트 제품 사양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어 고액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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