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 사용가능해야!

장애인 렌트카 이용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허용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증가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할 수 없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나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보호자,장애가 있는 외국인 등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합니다.임대차량에 표지를 받으려면 장애인이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여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렌터카와 같이 장애인이 단기로 빌리는 차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기존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아 이용했던 장애인도 렌트카를 이용할 때는 다른 차량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중단됩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발급 목적은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인데 표지 발급대상을 사람이 아닌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은 제도개선솔루션 회의에서장애인이 다른 차량에 탑승했다고 주차구역 이용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사람을 중심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해야할 것입니다.”라며 장애인들의 불편 사항이 하루속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보호자의 명의로 대여한 렌터카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이용을 허용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이와 더불어 렌터카 이용이 가장 활발한 제주도 내에서 시범 시행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청에도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제주특별자치도청은 15.11.26일자로 제주도 내에서 렌터카 이용 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 관련, 공문을 통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발급 해당자가 사용하는 차 한 대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차표지의 양도 및 다른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사항이기에 관련 법령 개정 시 요청사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2) 18.6.7일 보건복지부와 통화 결과, 2018년 1월 30일 장애인등의편의법 제7조 시행령에 도서지역에 한하여 관련 내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하였고, 5월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답하였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라고 법령 개정

진행상황

1) 제주특별자치도청은 15.11.26일자로 제주도 내에서 렌터카 이용 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 관련, 공문을 통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발급 해당자가 사용하는 차 한 대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차표지의 양도 및 다른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사항이기에 관련 법령 개정 시 요청사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2) 18.6.7일 보건복지부와 통화 결과, 2018년 1월 30일 장애인등의편의법 제7조 시행령에 도서지역에 한하여 관련 내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하였고, 5월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답하였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라고 법령 개정

진행상황

1) 제주특별자치도청은 15.11.26일자로 제주도 내에서 렌터카 이용 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 관련, 공문을 통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발급 해당자가 사용하는 차 한 대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차표지의 양도 및 다른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사항이기에 관련 법령 개정 시 요청사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2) 18.6.7일 보건복지부와 통화 결과, 2018년 1월 30일 장애인등의편의법 제7조 시행령에 도서지역에 한하여 관련 내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하였고, 5월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답하였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라고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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