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확인 시스템, 일관성 없는 규정 적용에 혼란스러워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 사전등록 시 일관성 없는 규정 적용에 장애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공항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학생증,국가기술자격증,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공무원증 등이 있습니다.하지만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사전등록에 있어서는 복지카드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1월29일부터 김포와 제주공항 사이 국내선 항공이용자를 대상으로‘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이 시행되었습니다.신분증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한 간소화 서비스로,만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청사3층 또는 제주공항 여객청사3층에 마련된 등록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친 후 손바닥 정맥과 지문을‘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에 사전등록하면 이용 가능합니다.하지만‘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사전등록 시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에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가 제외 돼 있어 문제입니다.공항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인정하나‘생제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사전등록 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 없는 규정으로 이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공항공사에 일관성 없는 규정 적용 및 서비스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는‘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사전등록 절차에 있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신분증 인정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한국공항공사는 2018년 2월 28일부터 생체정보 사전등록 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여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