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최근까지 대한민국 사회곳곳에서는31년 만의 헌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연대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헌법은 한 나라를 구성하고 국민이 보다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질서의 근본이되는 법인만큼 이번 헌법 개정에 범사회적인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에, 현행 헌법에 나타난 장애인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고 장애인에게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지 어떠한 관점에서 헌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헌법
– 존재하는 국가의 모든 법 중의 최상위 법인 헌법은 권력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보장해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하는 목표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헌법은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본권과 국가권력 행사 중심, 자유와 권리 국가권력 제한 중심, 인간다운 생활 중심’ 으로 그 의미로 변화해 왔습니다.
2.현행 헌법에 담긴 장애인 권리는 평등과 복지
– 현행허넙은 장애인의 상황을 평등과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행헌법 제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며 평등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34조 제5항에 “신채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법률이 정라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며 복지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엔 역부족인 헌법
–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해 장애인을 비롯,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보장해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당하지 못하면 헌법상의 기본권은 사실 무용지물과 다름없습니다. 특시 장애인은 다양한 사회 통계를 통해 신체적·정신적·.심리적으로 권리의 인식과 행사, 권리를 관철하는 능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기에 헌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현행 헌법에 나타난 장애관련 3가지 문제점
– 현행 헌법은 장애인과 관련해 비체계성, 소극성, 장애인 차별 3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용어 사용에 담긴 비체계성은 ‘신체장애자’라는 표현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용어 자체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과 보호대상자를 ‘신체장애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대한을 제한하는 소극성으로 현행 헌법 제 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34조 제5항에는 ‘장애를 이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만을 보호대상으로 하여 보호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흡한 장애인 차별 대응으로 현행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며 모든국민에 대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 기준에 ‘장애’는 빠져있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확히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장애계, 헌법개정네트워크로 단일안 도출
– 장애계는 본격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적 측면의 헌법 개정을 위한 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초기 장애계는 개별 단체별로 장애인의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을 위한 활동들을 추진해왔으며 공유할 기회도 적어 장애계의 일원화 된 연대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인 헌법개정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 및 권리보장의 내용이 담긴 ‘독자조항’ 신설’,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추가하고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명문화’, ‘헌법 전문 및 조항에 UN 장애인 권리 협약 정신 반영 및 협약 이행 실효성 강화’의 3가지를 개헌의 목표로 잡고 연대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계 단일안을 마련해 개헌안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6.대통령 개헌안, 장애계 요구 얼마나 수용했나?
– 개헌특위에서 1년여 간의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였으나 내부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3월 26일에 6.13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목표로 대토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장애계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을 평가하고 보완점을 제시하기 위해 토론회를 실시하여 장애계가 요구한 내용들을 점검하였습니다. 크게 ‘평등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 관련 조항 점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측면의 조항 점검, 장애인 차별 관련 독자조항 신설여부, 장애인 생명권&정보권&의사조력 보장, 외면당한 장애인 노동권’으로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7. 10차 개헌, 장애인 기본권과 사회참여 보장되어야
-대통령개헌안이 시민사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상당부분 수용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의 기본권 강화를 위해 수정 반영되어야 할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장애인 권리의 최저 기준을 대통령 개헌안으로 잡고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