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2시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4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보조기구구입유지, 의료비, 보호간병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은 월평균 16만 4000원”이며, 장애 유형별로 보면 자폐성장애나 심장장애는 각각 41만 8000원, 35만 1000원, 정신장애 10만 3000원, 시각 장애 10만 4000원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나 인상 시기가 내년 4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 이에 장애인 연금을 바탕으로 소득보장제도의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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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한신대학교 변경희 교수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하여 “중요한 과제는 장애 개념을 현대화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소득보장영역에서 장애라는 개념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근로능력 내지 직업활동능력의 상실로 정의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든 장애인연금이든 공히 장애를 의료적 진단에 기초하여 정신적 신체적 기능의 손상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의료적 기준에 의한 장애개념은 근로능력과 상관관계가 높지 않음을 밝히며 이는 “기능손상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득활동이 가능한 자에게는 불필요한 급여가, 기능손상 정도는 약하지만 소득활동이 어려운 작에게는 필요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지적하였다.
변교수는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재정지출은 8349억으로 타 장애인복지 예산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목적 대비 낮은 예산 규모”이며 “결과적으로 장애인연금이 장애인의 생활 안정이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어렵다.”고 하여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한 재원 투입을 증가시키되 기존의 장애인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개별제도들을 효과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동시에 제도들 간 역할분담을 조정 강화하여 체계로서의 효과성을 증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변교수가 발표한 주제에 이어 토론자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발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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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소득보장체계 개편만으로 장애인 탈빈곤이 가능할까?”는 의문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실장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중중장애인으로 기능적 한계, 자활사업의 접근성 부족 등 여러가지 이유로 노동참여 기회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특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2급)은 노동능력의 상실자로 간주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노동의 기회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장애인 수급자가 수급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노동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이용석 실장은 “장애인의 빈곤상황의 탈출을 정책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노동현장으로부터 단절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노동활동을 시작하여 적응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노동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동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 적응을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실장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태현 실장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문제로 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만들어져 왔으며, 등급에 의한 분류로 인하여 장애계가 오랜시간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여 왔다.”며 “장애인통계 조사 등에 의하면 선천적, 후천적에 따른 원인과 기제 욕구가 다 다른 것으로 나타남. 중도장애의 경우 산재 처리가 되고 안되고 그 이후가 하늘과 땅처럼 생활의 차이가 난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장애인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며 “새로운 평가도구 제작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모델을 만들 것을 제안 드린다.”며 토론을 마쳤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김기룡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연금의 지급 기준 개편 문제는 예산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김 사무총장은 “장애인연금이 본인의 소득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성격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 장애인연금이 이와 같은 성격으로 재편될 경우 근로능력평가와 같은 복잡한 평가 절차는 보다 간소화할 수 있으며, 행정 비용도 줄이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편적인 경제적 지원 제도로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며 자신의 분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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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이문희 사무차장은 “근로능력평가는 가면 쓰고 나타난 장애등급제”라며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사무차장은 “발제자는 장애인 소득보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당사자가 가진 근로능력내지 직업활동능력의 상실을 평가해야한다는 논리를 주장함으로 장애인 소득문제의 발생 원인을 장애인당사자에게 돌리는 1970년대 ‘장애를 개인의 결함으로 보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발제자는 최근 의학적 장애와 그것에 기반한 장애등급제 폐지가 국정과제로 부각된만큼 경제적 직업적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의 새로운 장애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점에는 동의하나 새로운 장애 개념은 권리에 기반한 장애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강경희 상임대표는 여성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여성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가난은 우리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문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한 강 대표는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우리 사회 조치 사항은 미흡하다.”며 “여성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김훈 연구원은 시각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김 연구원은 “단순히 기존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만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의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장해급여 등과 기존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소득 수준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 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이는 시각장애인이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그 동안 고유 직종인 안마 등의 일자리도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어 결국 근로에 의한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지 하였기 때문이다.”고 밝히며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