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지정석 예매 시스템,동반자는 동반이 어렵다니 무슨 말?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또는 활동보조인과 떨어져 앉아 불편 발생
-전동휠체어석은 이용하는 승객이 없을 때 손님들 짐칸이 되어버려
“기차를 이용하는데1~3급 중증 장애인과 동반1인은 이용 요금을50%할인 받고 있습니다.보호자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이용객이 많을 때에 예매를 하려고 하면 근접한 자리가 없어 양해를 구하거나 떨어져 앉아서 갈 수 밖에 없어요.”
“전동휠체어석을 미리 예매하고 객차에 탑승하고 봤더니 다른 전동휠체어석에 캐리어하고 박스가 쌓여있더라고요.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객실에 탑승한건데,화물칸의 짐이 되어버린 거 같이 몹시 기분이 불쾌했어요.”
한국철도공사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이용 요금 할인제도,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석 별도 지정을 통해 열차 이용 편의 및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현재 휠체어석은KTX(산천 포함), ITX(청춘,새마을),누리로,무궁화호에 호차 및 좌석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할인된 운임으로 열차를 이용하려면 현장 또는 온라인(렛츠코레일)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가 동반1인의 좌석을 동시에 예매해야 가능하다.동반1인 좌석은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일반 좌석을 이용하기 때문에,이용객이 많아 좌석 부족하거나 근접자리가 먼저 예약되었을 경우에 휠체어석과 멀리 떨어져 앉게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용하고 있다.
또한,전동휠체어석은 좌석의 개념이 아닌 전동휠체어를 위한 고정장치가 설치된 별도 공간이다.하지만 별도 표시가 없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은 큰 짐을 쌓아두게 되고,중간 지점에서 탑승하는 전동휠체어 장애인은 짐칸에 실려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이는 장애인 인권,이동권 침해하는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
현재는 휠체어석 뿐 만 아니라 동반1인 좌석도 직접 선택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전동휠체어석에 대한 안내표시가 부족하여 전동휠체어석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휠체어 이용자 동반1인 좌석 우선 지정과 전동휠체어석 이용 안내표시를 강화해 줄 것을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하였다.
앞으로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휠체어석과 관련한 예매 시스템과 전동휠체어석 안내 표시에 대한 개선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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