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 지원 자격 조건 완화 필요
– 4인 이하 상시근로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장애인 사업주에게만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어
“같은 장애인인 사업주와 근로자는 장애로 인해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하지만,사업주라는 이유로 인해 지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장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보조공학기기 지원에서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분류하는 것은 분명 차별입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또는 무상지원 조건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지만,장애인사업주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주로 제한하고 있다.이처럼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조건은 사업장 규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동일 업종의 기업이라고 해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 가능 또는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라 비영리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소장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만,규모가 총 근로자 수 기준을 대부분 초과하기 때문에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장애인이 대표인 장애인단체의 경우도 동일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자격 조건 완화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건의하고,비영리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의 장애인사업주까지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를 요구하였다.
앞으로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근로자 뿐 아니라 장애인 사업주의 불편 없는 근무환경을 위해 개선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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