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 대상 확대해야
– 국내 6인승 승용자동차 출시 후 현행대로라면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
#지체장애인A씨는10년 이상7인승 차량을 이용하다가 얼마 전6인승 차량으로 바꿨다. 7인승 차량 운행 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아 왔지만, 6인승 차량은 통행료 할인 대상이 아니라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동사무소의 답변을 받았다.할인 대상에 대한 규정은 국내에6인승 차량이 출시되지 않았을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6인승 차량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이제껏 받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닐까?
한국도로공사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50%감면하고 있다.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등록된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적용된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5ㆍ7ㆍ9인승 차량이 주로 판매되었지만,레저용 차량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6인승 차량이 추가되었다.지난해6인승 차량인 현대 맥스크루즈는10,506대가 판매되었고,레저용 차량은 전년 대비23.3%증가하는 등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료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은「배기량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이거나「승차정원7인승 내지10인승의 승용자동차」또는「승차정원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 영업용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2005년1월11일에 신설된 것으로,차량기종이 다양화된 현재의 상황을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 규정으로 인해 휠체어 탑재 등을 위해6인승 차량을 구입한 장애인의 경우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고 사회활동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6인승 차량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대상 범위 확대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28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