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장애당사자로 선출하라!
-새누리당,이번엔 장애인당사자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인권위원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1월 인권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사퇴한 인권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활동하였기에 장애계는 추천권을 가진 새누리당에 신임 인권위원을 장애인당사자로 선출해달라는 건의를 지난1월11일 전달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그 중 장애인 차별의 중재와 해소를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장애 차별과 관련된 진정사건해결이 주 업무를 이루고 있다.
‘12년1월부터‘14년11월까지 인귄위의 진정된 장애인차별사건을 살펴보면 전체 진정 건 수 대비54.7%에 이르렀다.인권위의 전체 진정 건수에 장애인차별사건이 절반 이상 해당되는 것을 볼 때,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장애감수성을 지닌 장애당사자가 인권위원으로 선출되어야함은 당연하다.
또한, UN총회 결의에 의해 채택된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다양성(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을 대표하는 조직구성)항목을 포함시키고 있다.그 외에도‘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의 규칙14(정책 개발 및 계획)에서는 모든 장애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촉진하고,장애인의 욕구와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우리나라가 국회에서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서도 장애인의 공적 생활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이런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국회는 그동안 총3명의 장애인당사자 인권위원(최경숙,장향숙,장명숙)을 선출했다.하지만 지난‘15년3월 장애인당사자 인권위원인 장명숙씨의 임기가 만료된 후 인권위에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장애인당사자 인권위원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국회로부터 선출된 역대 총3명의 장애인당사자 인권위원은 야당을 통해 선출되었으며,여당인 새누리당은 단 한 차례도 장애당사자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하지 않았음을 장애계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장애계는 새누리당에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당사자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이를 통해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인‘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현실화시키길 촉구한다.
2016. 2. 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경남장애인인권포럼,경북신체장애인복지회,경북장애인복지시설협회,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경상북도장애인정보화협회,경상북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광주광역시광산구장애인협회,광주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광주남구장애인협회,광주동구장애인협회,광주서구장애인협회,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광주신체장애인복지회,광주장애인미술협회,광주장애인상록회,광주장애인정보화협회,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척수장애인자립회,괴산군장애인연합회,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단양군장애인연합회,대구광역시장애인자립협회,대전간질장애인지원협회,대전교통장애인재활협회,대전근육장애인협회,대전산업재해장애인협회,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대전여성장애인연대,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전장애인부모회,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대전점자도서관,대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대전척수장애인협회,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부산지부,대한안마사협회 대전지회,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대한안마사협회광주지부,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복지클럽,부산광역시기장군장애인협회,부산광역시남구장애인협회,부산광역시동래구장애인협회,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애인협회,부산광역시북구장애인협회,부산광역시수영구장애인협회,부산광역시연제구장애인협회,부산광역시영도구장애인협회,부산광역시중구장애인협회,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애인협회,부산광역시산업재해장애인협회,부산광역시신장장애인협회,부산광역시신체장애인복지회,부산광역시장애인지역법인연합회,부산광역시정신보건가족협회,부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부산심장장애인협회,부산장애인부모회,부산장애인총연합회,부산장우신용협동조합,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부산척수장애인협회,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산업재해척수장애인정립회,새날장애인이룸센터,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향장애인재활동우회,염주선심회,영동군장애인협의회,울산광역시농아인협회,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울산장애인총연합회,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녹색일자리사랑회,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전라남도장애인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증평군장애인연합회,청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충북신체장애인복지회,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한국교통장애인경남협회,한국농아인협회,한국농아인협회 경상북도협회,한국농아인협회 대전시협회,한국농아인협회 부산광역시협회,한국농아인협회 충청북도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부산지회,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한국산재장애인경남협회,한국시각장애인선교회 광주지부,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지부,한국신장장애인울산협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남협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 충북협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광주협회,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한국장루장애인협회,한국장루협회 대전지부,한국장애인IT협회 대전장애인IT협회,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한국장애인기업협회,한국장애인기업협회 경남지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대전시협회,한국장애인문화광주광역시협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장애인부모회 광주광역시지회,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대전지부,한국장애인연맹 부산DPI,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부산시협회,한국장애인케어경남협회,[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28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