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시행대안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보장하라!!
신청자격 제한,본인부담금 부과,장애등급심사 개선 등의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개정된 활동지원법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10월 제도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하지만480만 장애대중에게 또 한 번의 실망감만을 안겨주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제정취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하고 있다.하지만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은 제정법과 마찬가지로 제도시행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보호,치료,격리 중심에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자기결정의 정책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지금 우리사회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장애인당사자를 비롯해 그 가족,사회전체가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다.그럼에도 활동지원제도의 정책기조에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인을 단순히 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을 뿐 정책적 소비자로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실효성을 갖고 올바르게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개선의견을 제시한다.
첫째,서비스 신청대상의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각종 장애인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장애인의10%이상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절대적 도움이 요구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그럼에도 서비스 신청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법 취지를 너무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국가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활동지원급여는 개별서비스 신청자의 서비스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를 통해 자격여부와 급여종류,급여량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을 장애정도(장애등급1급)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이중적 규제이며 차별이다.또 활동지원제도와 유사한 제도인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만65세의 연령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 실제 활동지원 서비스는2급, 3급 장애인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신청자격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하지만 향후 신청대상의 장기적인 확대를 고려할 때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와 타서비스와의 연계측면을 고려한다면 서비스 지원 대상자 외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비용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폐지가 바람직하나 비용부담이 필요하다면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보다는 낮아야 한다.중증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를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은13%에 불과하고,이중53.5%는 월 평균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런 경제적 상황에서 가족의 지원 없이 자기결정에 의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결국 장애인들은 자립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에서 조차 비용부담 때문에 가족이 책임을 떠안아야하는 구조적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서비스단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양 대비 본인부담금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앞으로 시행될 활동지원제도는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와 달리 서비스양의 단위를 시간이 아니 화폐량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서비스 지원 단가의 결정수준에 따라 서비스양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소득구간을 현행6개구간에서 최소7개 구간이상으로 확대해 비용부담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자기결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본인과 배우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의료기관 입원 중인 경우도 서비스 신청자격을 제한하거나 중지해서는 안된다.의료기관에 입원을 하더라도 일상생활지원(신변처리)과 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가족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지나친 서비스의 규제이다.
이외에도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수급자가 판단해 이의 신청을 할 경우,이를 객관적이고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체적 규정을 시행규칙 내에 마련해야한다.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 및 장애인 인구수 등을 고려해 비용부담을100분의70-90범위에서 차등 부담할 필요가 있다.
2011. 3. 2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42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