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12월 날치기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바로잡혀 지기를 기대했던480만 장애인의 기대는 결국 헛사가 되고 말았다.개정은 되었다고 하지만 무엇이 개정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성별・연령・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장애인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본인부담금 폐지,지원급여의 개선,장애등급심사 폐지 등이었다.그러나 국회에서 마련된 개정안은 활동지원급여의 주간보호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의결하고,일부 쟁점사안인 본인부담금, 65세 수급자 급여 등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그러나 삭제한 주간보호급여는 이미 정부가 제도 시행을1년 유예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는 점,부대의견에서 다시 언급하며 향후의 여지를 남긴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사안이었던 본인부담금과 신청자격 문제를 전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것은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국 이번에 개정안으로 의결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법 개정의 취지와 의미를 찾아 볼 수 없으며,정부와 국회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개정 쟁점현안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결과적으로 이틀간의 귀한 법안 소위의 시간만을 허비한 것이다.
지난 몇 일간 장애계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제대로 된 개정이라는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했고,자립생활과 사회참여,가족의 부담 경감을 기대했다.그러나 그 설레임은 실망과 아픔으로 돌아왔으며,또다시 오래도록 꾸었던 완전한 자립의 꿈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다.수많은 중증장애인은 다시금 지역사회와 괴리된 시설을 전전하고,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과 장벽을 계속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회의 적법한 논의 절차 없이 제정된 법의 시행 부담을 덜 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또 여야도 정책위의장이 회담까지 열어 약속한 민생법안인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을 처리했다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이번 개정안은 분명480만 장애인을 기만한 법 개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면피하려 든다면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포기하는 것임을 명심하고,보다 진정성을 갖고 장애문제를 보는 시각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2011. 3. 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박은수의원,윤석용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하고, 2건의 개정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조문대비표
현 행 |
대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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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주간보호 : 수급자를 주간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 재활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5. (생 략) ② (생 략) |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①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부대의견
▣국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급여의 양과 질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급격한 인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주간보호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평가 및 장애인계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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