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에 장애계가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해12월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계의 의견은 물론 국회의 적법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정부안으로 법률이 통과됐다.신청대상,본인부담금,장애등급재심사 등 장애계가 쟁점으로 문제제기 했던 사안들 역시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장애인대중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제정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장애인의 삶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오랜 세월 시설과 집안에 갇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나오게 할 것이고,또 자립생활의 제도적 정착을 더욱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다.그러나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제도 곳곳에서 제2의 장애인연금을 연상케 하고 있다.
장애계는 분명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수용할 수 없다.하지만 정부는 장애계의 뜻과 관계없이 제정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제 장애계가 원하든 원지 않던 제도의10월 시행은 불가피해졌다.그렇다면 지금 장애계가 해야 하는 것은 제정법에 대한 개정과 더불어 제도가 올바르고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정법에 대한 시행 대안 마련에 범장애계가 함께 해야 한다.
2011. 1. 1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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