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2개 회원단체, 장애인차별 상담과 진정 앞장서겠다! [보도자료]

□ 장차법 네트워크 구성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공동대표단은 지난 12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장차법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장차법 네트워크는 한국장총 회원단체와 회원단체 산하 전단체(협회, 지회, 지부 등)를 활용하여 지역장애인의 생의주기 전 영역에서 차별을 겪게 되었을 때 즉각적인 지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협회, 지회, 지부 등에는 장애인차별금지업무를 담당할 부서나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역회원들을 대상으로 차별 상담, 진정서 작성 등의 도우미활동을 전개한다. 이는 장차법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일상 생활 속에서 생명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국가인권위의 역할 한계와 장차법 실효성 논란이 네트워크 구성 계기
장차법이 2008. 4. 11.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 인력 부족으로 12월까지 530건이 진정되었지만 해결된 진정건수는 34.8%에 불과하다. 최근 정부는 국가인권위 축소를 계획하는 등 장차법 적용에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장차법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외부 도움 없이 차별에 대한 이해와 차별을 겪었을 때 이에 대한 진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 네트워크 구성에 크게 작용했다.

□ 네트워크 구성 담당자 교육을 통해 상담, 진정서 작성 도우미 역할 수행
이후 한국장총은 회원단체와 회원단체 전달체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차법 홍보와 장차법 사례 수집 및 진정을 위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장총 회원단체로 장차법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과 차별을 당했을 때 진정서 작성 및 접수 등에 대한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한국장총 회원단체의 협회, 지부, 지회 등에서 장차법의 확산과 적용을 담당함으로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장차법의 정신을 실현시키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54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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