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은 합헌” 판결을 환영한다.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판결이다.
또한재판부는“복지정책이미흡한현실에서안마사가시각장애인이선택할수있는유일한직업“이라며“비시각장애인에게까지확대할경우시각장애인의생존권을침해할우려가있다.실질적인평등을구현하기위해소수자인시각장애인들을우대하는조치를취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이는재판부가장애인으로서의생존이얼마나열악한가에대한인식을모든장애인들과같이한다는취지의이야기다.
장애인의직업재활과취업은배려의문제가아니라최소한의생존권문제이기때문에법률로정해져야하며우리스스로가주장하지않으면그권리를보장받지못한다.시각장애인들은 생존권이 걸린 교각 농성과 자살 기도 등을 포함한 극단적 시위로 절박함을 호소했었다.
장애인고용촉진은‘안마사’뿐일수없는많은시각장애인들을위하여대학과산업체에서서로연계하듯,장애인고용을쉽게하기위하여맞춤훈련을통한맞춤고용을계획하고연구해야할것이다.또한정당한임금과수준 있는고용을창출해내장애인들이기본적인삶을영유해나가는사회,곧장애인과비장애인들이서로서로어우러지는사회로나아가도록노력하여야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헌법재판소의 인식과 같이하여 시각장애인의 기초적인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피부미용사제도의 신체범위를 얼굴과 손에 한정함으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르는 법령을 재정비 하는데 소홀함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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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다!!!
- 11월 3,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