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기업복지제도 컨설턴트가 찾아갑니다.

효율적인 기업복지제도 설계및 운영 지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201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전 사업장(5인이상)에 주 40시간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전 사업장(1인 이상)에 퇴직급여제도를 도입라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권리확보 및 복지증진과 상버장 경영선진화를 이구기 위한 법 규제 적용법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깅비하여 정부예산에서 출연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무료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기업복지제도도입지원 컨설팅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 선진기업복제제도란
– 선진기업복지제도란, 기업복지제도의 하나로 근로자의 사기양양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등을 총징하는 제도입니다.

□ 선진기업복지 도입지원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에서 위촉한 선진기업복지컨설턴트(공인노무사, 컨설턴트, 경여자총협회, 대학교수 등)로 구성된 전국6개 권역의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정볼르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면서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에  가입한 기업회원(소속근로자)

□ 지원기간
– 2011년 2월 ~ 2011년 12월 까지 (또는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기본컨설팅 : 선진기업복짖도의 개념 및 필요성, 효과, 주요 5가지 제도안내 및 사업장에 적합한 제도 추천 등 현장컨설팅
– 심화컨설팅 : 기본컨설팅 등을 통해 선진기업복지젣 도입을 결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진단, 분석, 설계, 운영기법ㅇㄹ 저누하는 종합컨설팅 서비스
– 온라인 후속상담 : 기본컨설팅이나 심화컨설팅에서 다루지 못한 후속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무료상담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문의 : 김영규 선지기업복지컨설턴트/공인노무사
(CP 010-2068-0032 / Tel 02-3444-6161)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온라인 신청

※ 별첨 : 선진기업복지도입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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