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228호
2010년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이행 모니터링 추진 사업자를 재공모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1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부 서 명 |
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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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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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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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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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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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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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이후 장애인차별개선 이행상황과 성과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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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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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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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붙임 연구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국공립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련 연구, 사업실적이 있는 기관
2. 기본방침
○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기관·단체 선정
○ 공모를 통한 참여기회 부여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적용
3.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0. 8. 23(월) 18:00까지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마감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도착접수 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예산표 등) 1부(서식1,2)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E-mail 접수
–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Fax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주소 : (우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팩스 : (02) 2023-8644/(02) 2023-8655
-담당자 : 윤보영서기관(yun0318@mw.go.kr)
4.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 설명회를 통해 사업신청서 심사․평가 후 개별 통보(예정)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 기타사항은 장애인권익지원과 윤보영 서기관(02-2023-8644)
‘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