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집중신청기간: 5월 31일 ~ 6월 11일
■ 지급대상:
①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20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분은 제외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인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이하인중증장애인
■ 지 급 액:
기초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매월 9만원지급
부가급여–기초생활수급자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매월 5만원추가 지급
※ 일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으로 인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 지급시기:매월 20일(시행 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30일에지급합니다)
■ 신청일 및 장소: 5월 3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복지부, 장애인연금 공식 홈페이지 오픈www.e-welfare.go.kr/pension
● 첨부 : 장애인연금제도 홍보 리플렛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5월 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