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시행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웹 접근성 이해와 추진전략
장애인단체(기관) 홈페이지, 과연 의사소통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 (제21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과 관련하여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소개와 장애인단체의 웹 접근성 추진전략을 장애인단체(기관)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차법에서는(제21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09년까지 공공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장애인이나 관련자의 진정을 통해 고발, 형사소송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안내와 함께 장애인단체의 웹 접근성 추진전략을 이번 교육을 통해 이해하고, 향후 단체(기관)의 홈페이지가 정보취약계층에게도 다양한 정보를 차별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을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교육을 원하는 단체의 실무자, 홈페이지 관리자는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08년 9월 3일 (수), 14:00 – 18:00
– 교육대상 : 장애인단체 및 관련시설 실무자, 홈페이지 관리자
– 인원 : 60명 (신청서 접수순으로 마감됩니다.)
– 장소: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
– 참가비: 무료
– 신청기간 : 2008. 8. 28 (수)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제출 Fax 031-783-0069 및 E-mail (kodaf@korea.com)
– 선정기준 : 기관별 최대2명 신청 (인원수가 초과되면 1명으로 조정될 수 있음. )
– 선정발표 : 8월 28일 이후 한국장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www.kodaf.or.kr)
– 주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후원:한국정보문화진흥원
– 문의: 한국장총 기획관리부 조상현 (02-783-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