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관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 접수




2008 장애인기관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

◆ 사업대상

대상기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지원금액

   기관 당 최대 800만원 (최종 60개 기관 지원)

◆ 우선 지원 항목

○ 출입구 진출입 용이를 위한 시설 및 장치

·자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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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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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폭 확대 및 활동반경 확장공사

○ 주이용 화장실(남녀포함) 출입구 및 화장실문(자동여닫이)

·자바라문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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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로 단차해소에 관계된 시설 및 장치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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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단차해소

  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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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 입구 활동반경 확대

○ 건물외부

  탄성공사

(도료시공)

·보행훈련장,야외휴게공간 및 놀이터, 경사형 주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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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내부

 고무블럭 공사

·집단프로그램실활동형재활치료실 및 놀이공간, 화장실(방수기능 가능한 것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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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

방지롤 공사

 ·기관내부경사로계단, 주출입구, IL센터 사무실(IL센터 사무실의 미끄럼방지롤 지원은 200만원 한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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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보수공사

·바닥과 핸드레일이 함몰 및 손상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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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에 정한 의무시설이 아닌 장애인에 적합한 재난대피시설

※소방법 의무시설: 지하1층,3층,4층이상 10층 이하에 의무적 으로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를 층별 설치

·본 사업에서는 위에서 정한 의무시설 외의 건물 2층에서의 피난기구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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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사업신청

2008. 5. 9 ~ 6. 5

 – 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하며 마감일 도착분만 접수 됩니다.(등기발송 요망)

1차 심사

2008. 6. 9

결과발표

2008. 6. 10

 – 기관당 최대 800만원 상한으로 60개소 선정

기관시행

2008. 6. 10 ~ 7. 30

 – 기관별로 본 연맹과 계약을 맺게 되며 계약사항에 의거하 여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결과보고

일정은 추후 공지되며 기관별로 공사이후 이용인/생활인에 대한 만족도평가실시 후 제출

방문점검

2008. 8. 11 ~ 2008. 8. 20

2차 심사

2008. 8. 26

◆ 제출서류

◯ 지정양식

–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or.kr)에서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과 관계된 사안을 중심으로 작성

▷ 개선계획 설명그림 및 사진

– 전체 건물에서 개선될 곳의 현재 위치를 그림 또는 사진으로 첨부

▷ 개선비용 산출기초조사서

–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회계규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규정 기준으로, 개선비용은 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제출. 또한 견적서로 제출한 모든 업체의 견적내용을 산출기초조사서로 작성하여 제출요망

◯ 추가제출서류 (하기 서류 중 1개 서류만 제출)

▷ 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 자립생활센터의 경우 제외

▷ 고유번호증

▷ 민간단체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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