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전철 무임 승차권 이용에 대한 안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교부되는 전철무임 승차권은 광역 전철 여객운송 약관 21조에 의하여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비용이 국가 재정으로 지원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수시로 정당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실정입니다. 
 
– 다      음 – 
 

무임승차권은 본인 확인 후 교부될 예정이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십시오(신분증 대여,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승차권발매기가 설치되어 있는 역은 발매기를 이용함으로써 교부 받아 주십시오
(경원선~소요산역,회기~덕소역,백석,삼송,과천청사북부,범계,인덕원,금정역)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 중으로 ’09년도 말까지 모든역에 설치 예정
승차권발매기사용법 : 음성안내에 따라 신분증(주민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를 신분증으로 넣고 2~3초후에 무임 승차권이 발급된니다.
(단 운전면허증, 종이비닐로 코팅된 신분증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무임 승차권 교부받지 않고 승차하거나,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광역 전철 여객 운송 약관 제 24조에 의하여 정당 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수수하오니 관련 약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 무임 승차권 이용은 장애인분들에 정당한 권리임에도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거나 신분확인을 꺼려 정당한 권리 행사보다는 부탁하게 되어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아타까움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올바른 이용 정착에 노력하여 주시어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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