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을 맞이하여 장애인복지증진과 인권향상에 기여한 장애인과 관계자에 대한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표창인원 및 대상
– 표창인원 : 9명
– 표창대상 : 서울특별시내에 주거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자
*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복지증진과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자
* 장애인관련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 자
* 장애인관련기관의 종사자로서 장애인의 사회적기본권 보장과 각종재활 및 복지사업에 기여한 자
* 장애인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로 장애인복지증진 및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자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 및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개인 및 기업
○추천제한 및 제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위 내용 외의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
○ 추천기간 : ~ 3. 16(금)
○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 공적요약서 1부
* 1인 1매 작성(개인별 각 장 작성)
– 공적조서 2부
*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하고 공적조서 2부 중 1부는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확인)을 날인하고1부는 조사자 추천관(란)을 공란으로 제출
*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할 것
*기관명 및 직위, 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추천기관 확인원 2부
* 추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사회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관련 사단법인의 기관장 발부할 수 있음
○ 추천서 접수
– 접수마감 : 2007년 3월 16일(금) 소인 한
–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1) 우편접수 : (우150-010)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3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 이메일접수 : jhj@kodaf.or.kr
○ 문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외협력부 주혜진
(tel 02-783-0067, fax 02-783-0069)
제27회 장애인의날 서울시장 표창 대상자 추천
- 3월 1,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