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투표 참여 의원 232명 중 230명 찬성, 2명 기권으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오는 10월 ‘주간보호’를 제외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로 시행된다.
본인부담금은 기존 법안대로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 부과되며, 서비스 신청대상도 1급 장애인에 한한다. 또한 만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제도로 편입돼 지원받게 된다.
한편 개정안 통과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령·규칙 제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10일 시행령·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었으나, ‘개정안의 국회 심의 진행 동안 기다리겠다’며 입법예고를 미뤄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규칙 입법예고를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10개 정도의 주요 쟁점 중 ‘주간보호’만이 삭제된 개정안이 통과돼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에 따라 남겨진 과제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이 과제를 장애인계와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대안의 제안경위 박은수의원 등 22인/제10732호/‘11. 2.7 제298회국회(임시회)제2차 전체회의 2011. 3. 4 윤석용의원 등 10인/제10988호/‘11.3.7 제298회국회(임시회)제1차 법안심사 바로소위 2011. 3. 4 다음 2건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8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2011. 3. 9)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 제안이유 –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하려는 것은 제정당시 쟁점사항들에 대한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특히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종류인 주간보호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급여이지만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 논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쟁점이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인 주간보호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 제1항 제4호 삭제). 나. 주간보호를 삭제함에 따라 정의규정 및 부칙의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2호 및 부칙 제1조 단서 삭제).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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