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발적 체육활동 장려!

지난 2월 24일 울산광역시의회 박영철의원은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을 진흥하고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주요내용

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구성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

다.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동호회의 육성, 선수양성, 체육대회 추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게시자 : 대외협력부 장경은 
 
출처 :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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