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울산광역시의회 박영철의원은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을 진흥하고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주요내용 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구성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 다.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동호회의 육성, 선수양성, 체육대회 추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
게시자 : 대외협력부 장경은
출처 :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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