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경제성장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경제성장률5%달성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달성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미루지 말고 신속히 정비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2010.12.30.)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13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 제시 
.보육시설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시 첨부서류 간소화 
.직장민간보육시설을5층까지 설치 허용 
.보육시설1층설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옥상놀이터 보호난간,놀이기구 설치기준 완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지정신청 서류 간소화 
.공산품과 결합된 융복합 의료기기 등의 판매업 신고 면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구체화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확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신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 전자납부 일반화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실 면적규제 폐지


3.의견 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113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75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obsvc@korea.kr)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사항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02-2023-7815,팩스02-2023-7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
제26조 1호 후단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제39조의 1 신설


 법 54조제2항에 따른 중증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함)의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을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인권의 옹호증진
.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

4.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및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5. 기타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장애동료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제40조의 1 신설


56조에따른 장애동료간 상담은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장애인의 심리적인 고충
2. 가족 및 사회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3.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방법
4. 기타 장애인이 처한 곤란한 문제 등의 대처방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 1 2호에 의한 장애동료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하여금 장애동료간 상담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기타 장애동료간 상담 및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양성기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