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지난 2월 2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도 지난 3월 4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 의원으로서 장애인 전문가라 생각했는데 활동지원법이(지난해 직권상정으로) 통과돼 당혹스럽다”며 “활동지원법에서 생기는 사각지대를 업도록 해주고, 65세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요양서비스 중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3-04, 에이블뉴스 기사내용 중 발췌)

■ 제안이유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존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한 법률적 의의를 갖고 있음.
그러나 법률 제정 당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법률이 제정되어 입법과정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장애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의 요구와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활동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이와 유사한 급여를 받지 않는 자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없앰(제12조·제13조 삭제).

라.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서 주간보호를 삭제함(제16조제1항제4호 삭제).

마. 수급자는 활동보조 등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긴급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바.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하되, 월 한도액 이상의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에게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추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사.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로 인정된 자는 소정의 자립생활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아. 수급자가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없앰(안 제33조제1항·제3항 삭제).

자.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자에게도 면제하도록 함(안 제34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별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제4항 신설).  

작성자 : 대외협력부 장경은
출처 :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및 에이블뉴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