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장애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머릿말 원래 조기폐질위험은 노령위험에 비해 낮은 생애평균소득과 짧은 가입기간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제도의 성숙과 함께 장애연금수준은 노령연금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없다. 게다가 기준급여수준을 큰 폭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한 ’07년 국민연금 개혁은 장애연금에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후퇴할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장애급여수준의 적정성 논란 외에도 제한된 장애범위의 인정과 엄격한 장애판정 등으로 선진외국에 비해 보편성이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또 한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장기간 납부예외로 있다가도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이 지급되지만, 오랜 기간 납부하고도 잠깐 적용제외 상태에 있으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국민연금은 장애 시 소득보장기능에 집중한 나머지 선진외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근로복귀보장기능(재활서비스)이미흡하고 연금과 소득간 병급조정 장치를 두지 않아 과잉급여의 논란도 있다. 또 최근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면서 국민연금의장애연금은 몰론 기초생활보장제도와도 그 기능이 중복되는 등제도간 적정한 역할분담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자료출처: 국민연금연구원
게시자: 대외협력부 조상현[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