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결과보고서
농어촌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결과보고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 4조에“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불편함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의 신설 및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현상이1)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확충은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2차 및 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안락한 주거공간의 편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006부터 2010년 현재까지 해마다 1000여 가구 이상씩 개조를 시행하였다. |
자료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게시자: 대외협력부 조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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