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복지욕구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시에 행하는 형식적인 욕구조사가 전부인 현 상황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이 복지전달체계에 진입하는 시점에서부터 관리가이루어지고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장애인의 등록이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고 의사의 판단조차 검증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초기 진입단계의 절차와 제도가 상당히 허술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급증하는 장애인구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인프라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개개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개편 필요성에 따라 지난 3년간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번이 3차 년도에 해당한다. 먼저 1차 년도에서는 직업평가와서비스 욕구 평가를 위한 도구의 개발에 초점이 두어졌으며, 장애판정과 서비스 욕구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외국 사례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2차 년도에서는 1차 년도의연구를 토대로 기초근로능력 및 복지서비스 욕구 사정 도구의 모의 적용과 함께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도구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도구의 적용을 위한 매뉴얼이 개발되었다. 또한 2차 년도에서는 장애인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형개발과 함께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 모형을 개발하였고, 특히 장애서비스센터의 모형개발을 통해 장애인복지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3차 연구에서는 이러한 1차와 2차에 걸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발된 평가 사정 도구의 지속적인 개선과 이의 시범사업에의 모의 적용을 통하여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하나의 평가 도구의 개발 및 적용을 완성하기에는 십여년의 지속적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초근로능력 평가 및 복지욕구 평가 도구의 경우 역시 향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게시자: 대외협력부 한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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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인프라 개선 연구 보고서
- 2월 9,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