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뇌병변 판정기준표 |
뇌병변 장애는 뇌졸중이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의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뜻하며, 그 특성상 정신, 운동, 감각, 언어 등 모든 분야의 장애를 어우르게 된다.1962년 국내 최초 규정이었던 공무원 연금법은 대부분 일본의 기준을 번역한것으로 3급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 반신불수가 된 자가 1급으로 되어 있는등 뇌졸중 등 뇌병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직접적으로 번역한터라 너무 심한 번역어체는 노동부에서 1970년 일본의 노재보상장애인정필휴.(勞.災補償障害認定必携)를 번역하여 현재 대개의 법률에의 기본이 되는 14급체계를 마련하였고 이후 이 14급 체계가 여타의 법률에서 주로 사용된다.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 되는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은 1982년 제정되었으며, 이시행령에서는 별도의 뇌병변장애가 분류되지 않고 지체부자유자 항목으로 포함되어 [한팔, 한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라는문구로 정의된다. 이후 2000년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병변장애인이 새로이 장애인의 종류로 추가되었으며, 그 정의는 뇌의 기질적 병변에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되어있다.
6급 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2003년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에서 적시된다. 그 내용과 현재 2010년 개정안과 차이점이 너무 큰 것을 개선하는 것이본 연구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 2003년 판정기준은 하지를 이용한 보행의 제한 정도와 상지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제한 정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항목 모두에 제한이 있을 경우 한 등급 상향조정된다.
그 제한 정도는평지에서 50m 이상 보행이 어렵거나 고르지 못한 바닥을 걷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람이 2급이며,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않고 옮기는 일을 거의 할 수 없는 사람도 2급이어서 어지간한 뇌병변 환자의 경우 모두 1급으로분류할 수 있다.
게시자: 대외협력부 한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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