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모두가 행복하도록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풀어가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집중발굴하여 금년중에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과제는
○ 보육시설 평가 등급․세부 점수 공개, 장애인 운전면허 순회교육, 취업 중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혜택 제공, 필수진료과목 비선택 진료 의사 24시간 배치,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율 상향조정
○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제도 개선,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금년 중에 효과가 나타나거나 제도 개선이 완료되는 실천적 과제
○ 아동(27개), 노인(17개), 장애인(12개), 저소득층(13개), 의료(27개), 사회보험(11개) 6대 분야 총 107개의 과제로 구성
* 시기별 분류 : 1/4분기 49개. 2/4분기 25개, 3/4분기 17개, 4/4분기 16개
이중 장애인관련 12개 과제는
과제명 |
비고 |
시행 |
1.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기간연장 ‘11년 장애인복지일자리 9개월로 확대(현 7개월) |
10년 4천명 29억원 →11년 65백명, 60억원 |
1월 |
2. 장애인 공공일자리(행정도우미, 안마사 등) 1만개 이상 확대 |
10년 7천명, 204억원 → ’11년 1만명, 273억원 |
1월 |
3.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심사 검사비 지원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진단서발급비용 및 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 |
약 6,000명에 대해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
1월 |
4. 장애인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는 기준 완화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친·인척 중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는 경우를 해당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한정 |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재자매의 배우자는 활동보조인 자격 취득 가능 |
1월 |
5.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 파견서비스 확대 2,500명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학습·놀이활동, 외출지원, 신변보호 등 돌보미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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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6.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우선구매 기준을 “(’10년) 18개 우선구매품목별 차등 구매 → (’11년) 총구매액의 1% 이상 구매”로 변경. |
일자리 증가인원(예상) : ‘10년 4,896명 → ’11년 6,816명(↑1,920) |
1월 |
7.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확대 특수학교․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 차량, 장애인콜택시 등 실제 주차편의 등이 필요한 대상자들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대상을 확대하여 주차편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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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8.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사업 지원확대 및 저소득 뇌병변 장애아동 지원 |
11년 예산 증액 : 국비 780백만원) |
4월 |
9. 중증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연습장 운영 및 순회교육 실시 |
대기기간 축소 : 3~4개월 → 최대 1개월) |
4월 |
10. 뇌병변 장애판정기준의 합리적 개정 사회적 합의를 이룬 기준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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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11.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의약품 맞춤정보 점자책 발간 시·청각 장애인 복약정보 점자책과 음성인식 콘텐츠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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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12. 장애인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추진 –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 법적근거 마련 |
장애인복지법 개정 |
12월 |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작성자: 대외협력부 조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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