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표시방법,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점자블록 설치 방법 및 회전식 손잡이 등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201125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 변경(안 별표 1 4호다목(1))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 주차 등으로 일반 주차구역과 식별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발생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 또는 주차구역선의 채색을 일반 주차구역과 달리하도록 규정

3)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2. 화장실의 점형블록 설치(안 별표 1 13호가목())

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일반화장실의 내부가 아닌 별도로 설치된 경우 시각장애인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기 보다는 일반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함

2) 시각장애인을 일반화장실로 유도함으로써 장애유형별 편의를 제공함

3. 대변기의 회전식 손잡이 길이 명시(안 별표 1 13호나목(3)())

1) 회전식 손잡이의 길이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여 수평손잡이 설치시 혼란 발생

2) 회전식 수평손잡이 길이를 0.60.9m로 규정하여 설치 및 이용에 편의를 향상시킴

4. 경사로 참의 유효폭 현실화(안 별표 1 12호가목(3))

1) 현행 규정상 유효폭은 1.2m 이상이므로 직선 경사로 참의 넓이를 일률적으로 1.5m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

2) 직선 경사로일 경우 참의 활동공간을 유효폭과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함

5. 점자블록의 높이 조정(안 별표 1 16호가목(2))

1) 현행 규정상 점자블록의 높이를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상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2) 점자블록 설치 높이에 관한 오차의 범위를 설정하여 시각 장애인의 점자블록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시공상 편의를 제고

6. 선형블록의 설치 방법 규정(안 별표 1 16호나목(2))

1) 현행 규정상 선형블록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

2) 선형블록을 사용해야 하는 용도를 주출입구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건축물 출입구로 유도하는 경우로 명시하여 선형블록을 건축물 내부 등에 과다하게 설치하는 오류를 방지함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작성자: 대외협력부 남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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