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년 10월 도입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근거 법률이 마련될 전망이다.
○ 다만, 노인과 달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에의 욕구가 강한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은‘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꿔서 추진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장애인장기요양)는 치매․중풍 등으로 어려움을겪는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해 도입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가 시작되었다.
○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64세 이하‘장애인의 요양 욕구는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복지부가 풀어야할 과제였다.
○ 이에 복지부는 ’08년부터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운영, 3차례에 걸친 공청회, 전국 6개지역에서의 시범사업 실시(’09) 등을 통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로 복지부는‘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동 제정법령안의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동 법안은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충족시키기 위해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이동 등의 일상생활을지원하고 간병․간호 등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 시켜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제도는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여 도입되는 것으로,’10년활동보조는 3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활동지원제도로개편되면서 사업 첫해 지원 대상이 5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예상된다.
○앞으로는 활동보조에서 제공하던 신체․가사활동, 외출이동 등 일상생활지원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급여가 추가되어
○간병․요양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도 서비스를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존 서민대책을 개선․보완하고, 더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발굴하고자 하는친서민 정책 실현과도 연계되어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자는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과 자격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내용은
– 현행 신체활동․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에서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등이 추가된다.
-수급자는 본인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라 주어진 급여 한도내에서 원하는 급여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이동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제공하는활동보조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활동지원급여의본인일부부담금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으며, 차상위계층은 정액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은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조세로 운영되는 동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하면서도다른 점이 많다.

구 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원 조달방식

◦조세방식

사회보험방식 (건강보험)

대상

혼자서 일상생활 등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중 인정 조사에 의해 대상자 선정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인정조사의해 대상자 선정

※ 65세 미만의 특정노인성질환자 포함

급여내용

◦재가 급여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간호

– 방문목욕

– 주간보호 등

재가 급여

방문요양(신체 활동, 가사지원 등)

문 간호

– 방문 목욕

야간․단기보호

– 복지 용구

◦시설 급여

◦현금 급여

서비스 제공인력

◦활동보조인(교육 수료)

*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공동 활용

요양보호사(국가자격증), 방문간호사

본인부담금

◦기초 무료

◦차상위 정액

◦차상위 초과 15%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기초 무로

◦차상위 7.5%(재가), 10%(시설)

차상위 초과 15%(재가), 20%(시설)

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지자체

* 관리운영기관으로 전문기관 참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 동 제도 근거 법률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앞으로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거친 후 올해 정기 국회에제출될 계획이며,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내년 10월경(법 제정 9개월후 시행)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기간(10월 7일까지)중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전화 02-2023-8204, 8195, 팩스 02-2023-81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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