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법」이시행된다고밝혔다.
장애인연금제도는중증의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매월일정 금액을연금으로지급하여복지 증진을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간현 정부에서 대선 공약,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제도 도입을추진하여지난 4월 12일 국회에서법이제정되었다.
이후, 대상자세부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6.28),대상중증장애인전원에 대한안내문(제도 설명 리플렛과 장관 서한)을발송하는 등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의 도입으로 장애인에 대한다층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고,실질적인 소득보장을지원해 나갈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여액의 인상및대상자 확대를 바라는장애인계의바램은우리의 사회보장수준과 재정여건에 맞추어단계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가한국갤럽에 의뢰한여론조사결과, 중증장애인의73%가 장애인연금이생활에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증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59%가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연금제도인지도 질문에 대해서는72.4%가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이 중 51.5%가보건복지부의 안내 우편물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인지 능력 및 활동 능력이 미약한 중증장애인의 특성을고려하여 대상자 전원에게 직접 안내문을 발송한홍보 전략이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월 3일과 4일 이틀간 한국갤럽을 통해 중증장애인 808명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p이다.
한편,지난 5월 31일부터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인연금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은조속히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상담을 받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상자 선정(소득·재산조사, 장애등급심사 등)에 한 달이상소요되므로7월에 신청할 경우8월부터 연금을 받되 7월분은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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