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7.1 시행 |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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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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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장애 등록 전에 구입하는 보장구의 보험급여 적용과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 도입으로 양질의 보장구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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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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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 대해서 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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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 보험급여를 인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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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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