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중이용시설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강화”등 행정내부규제 대폭 개선 추진

□ 행정안전부는 복지, 교육, 보건․의료, 고용․노동, 통계 등 5개 분야의 54개 과제에 대한 ‘제5차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5월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행정내부규제 개선은 ‘09년 4월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21개 분야 194개 과제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음
○ 이번 개선안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 2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일선 관계공무원의 의견수렴과 관련단체와의 면담, 그리고 제안·민원 등 국민 건의사항을 토대로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 같다.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통계청
○ 금번 국무회의에 보고된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나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 없는 과제(46개)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과제(8개)*에 대해서도 가급적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0.5.25)

많은 개선과제 중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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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강화

○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자가 주차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이 전담단속하게 되어 단속인력 부족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 앞으로는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교통담당 공무원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10년 하반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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