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올 7월부터 지급하는장애인연금 대상자의선정기준액*을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배우자가 있는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잠정 발표하였다.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중증장애인 본인과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
ㅇ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3급 중복장애인: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분
2010년도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잠정안)과 해당 여부 기준
구분 |
선정기준액(잠정안) |
해당 여부 |
|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
||
배우자 없는 경우 |
월 50만원 |
월 50만원 이하 |
1억2천만원 |
배우자 있는 경우 |
월 80만원 |
월 80만원 이하 |
1억9천2백만원 |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 5%로 할인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예시, 재산가액 1억2천만원 x 5% ÷ 12개월 = 50만원/월)
ㅇ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사전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분석하여 6월말에 확정하여 고시한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이 외의장애인연금 대상자를조기에선정하여조기에지원하고자,법 시행일(7.1일)이전인5월 31일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ㅇ 장애등급 심사 등에는 통상적으로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6월 11일까지 신청하고,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서,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제출하여야7월부터 장애인연금을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신청하여야 편리하다.
* 집중 신청기간 운영 : 5월 31일 ~ 6월 11일 (2주간)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자산조사 + 장애등급 심사)를 마치는 순서대로 지급하되, 7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ㅇ신청은 중증장애인본인 신분증과본인통장(지급계좌)을지참하고,
-중증장애인의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전・월세 임대차계약서를구비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들이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을 확인할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된 선정기준액(잠정액)과 신청・접수기한,신청 방법 등에 대한안내문을중증장애인 가구에게발송할 예정이다.
ㅇ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는 5월 13일 발송하고, 나머지 중증장애인에게는 5월 18일 발송한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된 안내문(보이스 아이: voice eye, 시각장애인용 문자 음성 전환기기 첨부)을 제작하여 발송
ㅇ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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