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안내

–  사  업  개  요  –

구 분

주 요 내 용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시간

320시간

목표물량

배분기준

목표 : 688가구 이내

지역별 대상 장애아 인구 및 ‘09년 물량 달성도 및 예산집행율

위탁기관

’09년 사업시행기관 재위탁 원칙, ’09년도 목표달성율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은 법인․비영리기관 등으로 교체․선정 가능

사업대상

만18세미만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모든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선정방식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후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돌보미 관리강화

지급단가 : 시간당 6,000원 (대중교통료 기준으로 교통비 별도지급)

교육시간 : 60시간(우대자는 20시간)

※ 우대자 : 특수교사, 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보수교육 강화 : 월1회(12시간)

인력운영

인원 : 전담인력1명, 보조인력(선택사항)

인건비

전담인력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인건비 기준(4대보험․퇴직금 포함, 기관 부담금 별도)

보조인력(인원, 보수수준 선택사항) 월80만원 이상 지급(4대보험․퇴직금 포함, 기관 부담금 별도)

휴식지원

프로그램

돌봄서비스 받는 가정은 우선 지원

단순 캠프, 소풍 형식은 지양하고 자조모임, 가족치료․상담, 부모교육, 휴식 박람회 등 전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구성

예산집행

기준강화

상, 하반기 예산집행내역 점검

집행기준 시달, 자산취득, 집기류 성격의 물품구입 불가

평가체제

도 입

사업평가 결과, 2년이상 최하위 기관은 재위탁 제한 등

목표달성도, 휴식지원프로그램, 예산집행 적정성, 지역네트워크 활용, 수혜자 만족도, 홍보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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