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29.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0.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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