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6. 승용자동차 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17.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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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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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19. 소득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20.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21. 상속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 상속당시 나이)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22.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23. 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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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25.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26.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인~199인 2007년부터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
노동부소관 |
27.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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