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견 요청을해 왔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개정안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 제정 이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사회적인 약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을 시혜적·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와 시설에서의 집단적 보호에서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과 같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등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체계를 강화하고,장애인 인권침해 신고 의무 대상 확대와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예방 지원대책을 보완하며,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개편하고,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소득보장 수준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 연월일 (의안번호) |
법률명 |
주요내용 |
오제세 의원 2019.7.18 (21540) |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
–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 대상 확대 –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체소송 도입 –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체화 – 기본소득 도입 등 |
김승희 의원 2019.7.19 (21560) |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 바랍니다. 더불어 관련 의견 있으신 분들은 9월 2일(월) 11:00까지 댓글이나,mail@kodaf.kr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02154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오제세의원.hwp (110.0K)
202156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김승희의원.hwp (108.5K)
장애인권리보장및복지지원에관한법률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 비교.hwp (16.5K)
검토서 양식.hwp (10.5K)